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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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