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