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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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