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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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