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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험사업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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