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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합니다.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2. 차의 제조방법 교육ㆍ전수 사업3. 차문화의 교육ㆍ전수 사업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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