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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외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공공외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외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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