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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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