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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상양도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상양도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 주택법 제30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청의 판단은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공시설의 수요, 사업 시행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404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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