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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운영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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