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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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