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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2.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3.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4.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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