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공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합니다.가. 비행기나. 헬리콥터다. 비행선라. 활공기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한다.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운항 업무나. 항공교통관제 업무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라. 정비ㆍ수리ㆍ개조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9.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10의3. 위험도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나. 항공안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다.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라.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마. 항공안전법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바.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아.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자. 항공사업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차. 항공사업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12. 영공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13.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14.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16. 운항승무원이란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8.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나.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다. 항공안전법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다.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라. 항공안전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마. 항공안전법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바. 항공안전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아. 공항시설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25. 관제권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26. 관제구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27.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28.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30.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31. 항공기정비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이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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