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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면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이는 항공안전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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