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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20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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