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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설계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이는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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