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이는 항공안전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