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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발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또는 항공안전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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