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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기술표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려면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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