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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정비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소유자는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정비를 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받지 않으면 이를 운항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어려운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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