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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면 어떠한 증명이 필요한가요?
Answer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는 항공안전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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