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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를 검사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을 선별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항공안전법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는 항공안전법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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