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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3. 항공안전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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