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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항공기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서 설계 또는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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