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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자격증명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는 항공안전법 제3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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