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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나 효력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공안전법 제43조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항공안전법 제43조 제40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5. 항공안전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항공안전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7. 항공안전법 제7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4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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