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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합니다.1.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2.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이는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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