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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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