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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항공기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4.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5. 항공안전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6. 항공안전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6의2. 항공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6의3. 항공안전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7. 항공안전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8. 항공안전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9. 항공안전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10.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11. 항공안전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12. 항공안전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13.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14. 항공안전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15. 항공안전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15의2. 항공안전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17. 항공안전법 제62조 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8. 항공안전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19. 항공안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20.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21. 항공안전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22.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23.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24. 항공안전법 제7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25.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26. 항공안전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27. 항공안전법 제7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28. 항공안전법 제8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9. 항공안전법 제9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30.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30의2. 항공안전법 제10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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