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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연습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항공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항공안전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4.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5.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6.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7.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8. 항공안전법 제46조 제5항 또는 항공안전법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9.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10. 항공안전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11. 항공안전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12. 항공안전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47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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