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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47조의2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0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5.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6. 항공안전법 제46조 제4항 및 항공안전법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7. 항공안전법 제46조 제5항 또는 항공안전법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47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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