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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대해 자격증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2.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3.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이는 항공안전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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