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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 항공안전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7.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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