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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어떠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2.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4.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안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안전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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