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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어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2.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4.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항공안전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6. 공항시설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7. 공항시설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8. 항공안전법 제55조 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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