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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떠한 법령으로 정하나요?

Answer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1. 항공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2.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3. 항공안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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