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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안전법 제2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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