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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어떠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2항 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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