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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61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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