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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물 항공기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특정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항공기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3. 항공안전법 제71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7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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