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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특정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이는 항공안전법 제72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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