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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정할 수 있는 운항기술기준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자격증명2. 항공훈련기관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4. 항공기 감항성5. 정비조직인증기준6. 항공기 계기 및 장비7. 항공기 운항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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