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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법에 따른 특고압 보안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5조에 따르면, 특고압 보안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전선의 안전성과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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