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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2.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3. 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는 항공안전법 제7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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