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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 운항승무원이나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소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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