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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공역을 어떻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습니다.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이는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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