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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법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는 항공안전법 제8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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