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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기준에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항공안전법 제83조의3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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