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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8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만약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8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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