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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변경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항공안전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2. 항공안전법 제90조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이는 항공안전법 제9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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