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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에 긴급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는 이는 항공안전법 제90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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